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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국세청 가지않고 집에서 홈택스로 간편하게 사업자등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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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업자 등록증 내기가 간편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다른 분들께서도

혹시 사업자 등록하는 과정을 

어려워하시진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사업자등록을

간편하게 집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몇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 있습니다.

 

준비물은

사업자 등록하시려는 분의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많이 헷갈려하시던데

국세청에 안내되어있는 바에 의하면

 

자가인 경우에는 따로 필요가 없고,

전/월세인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필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부동산 계약을 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꼭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국세청의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해줍니다.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 마시고 순서대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상단 카테고리에 '신청/제출'을 클릭.

 

열리는 상세 카테고리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해줍니다.

 

로그인이 안되신 분들은 이렇게

로그인 정보가 없다는 안내 창이 뜹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로그인 창이 나오면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해줍니다.

 

 

공인인증서를 입력해줍니다.

 

비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비회원 전용으로 할 수 있는 홈택스 메뉴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중 '사업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해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사업자를 신규로 발급할 거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옆에 있는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떤 입력창이 뜨는데,

뭐가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저도 사실 여기서 이게 뭐야?? 하고 겁먹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적어가니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은

'임대차 내역 입력'인데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자가/전세/월세 상관없이

본인 소유에 체크해주시면 되고

 

주소는 사무실을 따로 임대하신경우에는 

사무실 주소를

 

집에서 하시는 거면

집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제출서류를 올리는 새창이 하나 뜹니다.

 

사무실을 따로 임대하신 분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자가인 경우와 전/월세인데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없으니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적은 내용과 첨부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틀린 내용이 없다면 

확인하였다는 곳에 체크를 하시고

제출해주시고

 

틀린 내용이 있다면

뒤로 가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최종 제출 버튼입니다.

 

확인 누르시면 사업자등록신청이 완료됩니다.

 

다 완료하시면

이렇게 민원접수가 되었다는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쯤 신청했었는데

다음날 오전에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빨리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온다면

이제 여러분도 사업주가 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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