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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스마트 스토어 그만둘 때 꼭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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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스마트 스토어를 그만두게 되면서

사업자 폐업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신청한 또 하나의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신판매업인데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통신판매업 신청을 했듯이

그만두게 되셨을 때에도

사업자 폐업신고와 함께

꼭 통신판매업도 폐업신고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는 기억하기가 쉬운데

간혹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신청 신고와 마찬가지로

정부 24에 들어가서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하는 것이니

헷갈리시지 않도록 합시다.

 

정부 24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공인인증서는 통신판매업 신청이 된

당사자의 공인인증서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들어가신 뒤

홈 화면에 있는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쳐서

검색해줍니다.

 

결과가 3건 정도 나오는데

순서나 목록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

위치만 보시지 마시고

꼭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를 선택해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목록에 자동으로 폐업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신고번호는

통신판매업을 신고 하셨을 때

받으셨던 통신판매업증에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업일을 입력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뒤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라서

사업자 폐업신고 시 입력했던

폐업 일과 동일한 날짜로 적었습니다.

 

사유 역시 사업자 폐업신고와 마찬가지로

판매 부진으로 입력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해달라는 안내문구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걸 가지고는 있었지만

보내기에 번거롭기도 하여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선택해주었습니다.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통신판매 신고증을 보내지 않으면

폐업신고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아서 

미리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해당사항으로 없음을 했음에도

무사히 폐업신고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조금의 로딩 뒤에

 

민원이 제대로 신청되었다는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에 '처리 중'인 것은

아직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아야 합니다.

 

저는 폐업 신고한 다음날

그리고 그다음 날 들어가 봐도

서비스 신청내역에 1건이라고 떠있지만

계속 처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처럼

매일매일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는 게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가 옵니다.

괜히 매일매일 공인인증서 들고

귀찮게 로그인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자를 받고 난 뒤에 들어가 보니

정상적으로 처리완료라고 

처리상태가 변경되어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날짜만 봐서는 5일이 걸렸지만

휴일인 주말 2일을 빼고

처음 신청한 날도 오후 7시쯤 신청을 해서

하루 더 빼면

정상 근무 기준 2일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습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접수를 하시면

조금 더 빨리 처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럼 모두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까지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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